부양가족공제 아직 배우자나 아이도 없고, 은퇴한 부모님(은퇴하셨어도 연 소득이 100만원이 초과되면 무효!)도 안 계신 관계로 해당 사항 없음. 주택 월세 소득 공제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됨. 무주택 세대주이긴 하지만, 2010년 연봉 + 성과급 + 복리후생 등등의 금액을 합쳐서 3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월세 소득 공제는 물 건너 감 주택임차차입금 마찬가지로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신용카드 소득 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신용카드로 최소 750만원 이상 질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한 달 평균 62.5만원 이상 카드 값이 안 나오는 사람은 역시 무용지물 의료비 공제 총 급..
간만에 돈 얘기를 써 볼까 한다. #1. 쌩뚱맞은 종합소득세 며칠 전에 세무서에서 문자가 하나 왔는데, 2008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문자였다. hometax에서 확인해 보니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무려 40만원이 넘는 것이 아닌가.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2009년에 2008년 소득확정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 + 임대소득을 합쳐서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로소득을 누락하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가산세가 붙은 세금을 이제야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집에 전화해보니, 이번에 세금을 정산하다가, 좀 꼬여서 내 이름으로 소득이 신고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사실 난 임대소득은 한 푼도 받은 기억이 없다. 그저 세금만 낼 뿐 T.T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최소한 가산세를 안 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