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셀프 등기하기

빚을 잔뜩 내 오피스텔을 구매하면서.. 법무사분께 맡기면 수수료로 30~40만원 정도 든다기에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서 셀프등기라는 것을 해 보았다. 조금 귀찮고 챙겨야 할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 한 번 시도 해 보실 분은 참고하시라고 정리 해 본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준비할 것

  1. 현금
    • 등기를 할 때 은행에서 수입인지 등등을 구매하기 위해 30~40만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다. 미리 뽑아 놓도록 하자.
  2. 한도가 충분한 신용카드
    • 취득세를 당일 낼 계획이라면, 신용카드도 미리 준비하자. 참고로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매매가의 4.6% 정도이므로, 카드로 낼 계획이라면 한도가 충분한 카드를 준비하거나, 카드를 여러 장 준비하여 한도를 맞춰놓는 것도 방법이다.
    • 아니면 그냥 계좌이체로 바로 납부해도 된다.
  3. 매매계약서 사본
    • 구청 세무과에 제출을 할 때 필요하다. 주변에 복사기가 없다면, 그냥 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할 때 복사를 해 달라고 부탁하자.
  4. 건축물 대장 (대장 종류 : 전유부)
    • 전자민원 http://www.egov.go.kr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해서 발급
    • 대장 구분은 당연히 집합 / 대장 종류는 전유부를 선택하여 발급
    • 참고로 전자민원 사이트에 처음 들어갈 경우, 어마어마한 ActiveX를 설치하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할 것.
    •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Parallels와 같은 VM 환경에서는 출력이 안됨 –_-; 그냥 맘 편히 윈도우 PC를 찾으시라..
  5. 토지대장
    • 마찬가지로 전자민원 http://www.egov.go.kr 홈페이지에서 토지대장을 검색하여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을 선택하여 발급
    • 수수료 납부 후, 출력을 할 때 대지권 등록부를 포함하여 출력할 것
  6. 주민등록등본
    • 전자민원 http://www.egov.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에서 신청
    • 혹시 계약 이후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주소를 포함하여 출력하도록 한다.
  7. 위임장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자료센터 – 위임장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워드나, 한글 파일 중 하나만 내려 받아서 작성하면 됨)
    • 부동산의 표시는 비워두고, 등기원인은 2015년 7월 10일 (계약일) 매매로 쓰고, 등기의 목적에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작성
      • 등기원인일에는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을 써야한다.
      • 등기의무자는 매도인(파는 사람)이고,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사는 사람, 본인)의 정보를 쓰면 된다.
      • 이때 주소는 계약서의 주소와 일치해야 함.
      • 혹시 정보가 틀릴 수가 있으니, 위임장은 2~3장 뽑아놓자.
      • 참고로 대리인 부분에는 굳이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다.
  8.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자료센터 – 매매을 검색하여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다운로드 (워드나, 한글 파일 중 하나만 내려 받아서 작성하면 됨)
    • 부동산의 표시 부분은 지금 적지 말고, 나중에 등기소에 가서 적도록 하고, 등기 원인, 등기 목적,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정보 정도만 채워 넣고 출력을 한다. (위임장과 동일하게 작성)
    • 이 서류도 혹시 정보가 틀릴 경우를 대비하여 2~3장 더 뽑아 두자.

 

잔금을 치르는 날 부동산에서 할 것

매도인에게 서류 받기 (보통 이런 것은 부동산에서 잘 챙겨준다)

  1. 등기필증 (등기권리증과 동일함)
  2.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부동산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매도인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혹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매도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의 주소와 지금 주소(계약서 상 주소)와 동일하다면, 주소 이력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하지 않으니 그냥 주소이력이 포함된 서류로 받자.

각종 서류에 매도인/매수인의 인감 도장 찍기

  1. 미리 작성해 온 위임장과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감도장을 찍는다.
    • 이 때, 매도인의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끔 실수로 다른 도장을 들고 나오는 분들이 있다 –_-;;)
  2.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잘못 작성할 경우를 대비하여, 2~3장 더 출력을 해서 매도인의 인감 도장을 더 찍어두도록 하자. (괜히 내가 잘못 작성한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찾아가서 인감도장을 받아야 하는 암울한 사태가 벌어진다. 그나마 근처에 산다면 모를까, 매도인이 멀리 산다면.. 안습..)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서류 받기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부
  2. 매매계약서 원본1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도인에게 잔금을 받고, 잔금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준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관할구청 세무과로 이동

  • 대충 아래와 같은 서류를 찾아서 작성한다. 무엇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친절한 공무원 분께 여쭤보자. 내 기억에 취득가액에 매매금액만 쓰면 아래 정보는 담당자분께서 채워줬던 거 같다.
    • 위에서 작성한 취득세 신고 신청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 필증(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받은 것), 신분증을 제시하면 취득세 영수증을 발급 해 준다.
    • 취/등록세를 어디서 납부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바로 납부하자. 참고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고, 카드한도에 맞춰서 2~3개의 카드로 나눠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처 은행으로 이동

어차피 구청에 웬만하면 은행이 있으니 그리로 이동한다.

  1. 정보 준비
    • 1544-0773 (등기민원안내센터)에 전화한다.
    • 상담원에게 오피스텔 위치와 매매 가격을 알려주고, 채권요율, 인지금액, 등기신청수수료금액을 문의하자. (아마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의 요율을 알려줄 것이다)
    • 문의 후 계산기를 이용하여 채권 매입금액을 직접 계산한다. (은행원이 해 주지 않는다. 직접 해야 한다 –_-;;)
      • 채권 매입금액 = 시가표준액 * 채권요율
      • 오피스텔의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각각 요율을 알려주니 잘 적어두었다가 계산하자.
      • 시가표준액은 아까 받은 취등록세 고지서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자.
  2. 국민주택채권 매입
    • 채권 매입금액은 천원 단위는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계산한다.
    •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 작성한다.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작성한다)
    • 채권보유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즉시매도를 체크한다. 
  3. 전자수입인지 구입
  4. 등기신청수수료 작성
    • 아까 전화로 문의하였던 금액을 적는다. 참고로 난 1.5만원이었음
  5. 현금 납부
    • 위에서 작성한 서류를 은행원에게 주면서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자. 참고로 이 돈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는 납부가 안되니 현금을 미리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난 현금도 없고, 마침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카드도 없어서, 결국 근처 하나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현금을 찾아오는 삽질을 했음 T_T)

마지막으로~ 근처 등기소로 이동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체크

  1. 매도인에게 받은 등기필증
  2.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원본 1부
    • 아까 작성하지 않았던 부동산의 표시 부분을 등기필증에 있는 부동산 표시 부분을 보고 그대로 옮겨 적는다.
    •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한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은행에서 받은 등기신청수수료 현금 납부서를 두 번째 장 가장 아래에 스테이플러로 고정
    • 귀찮으면 서류들을 같이 제출하면 담당자분께서 알아서 붙여주신다.
  3. 위임장
    • 매도인, 매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확인
    • 아까 작성하지 않았던 부동산의 표시 부분을 등기필증에 있는 부동산 표시 부분을 보고 그대로 옮겨 적는다. (이때 오타가 발생하면 미리 도장을 찍어 두었던 백업 위임장을 활용하면 된다.)
  4.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5.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6. 건축물 대장 (전유부)
  7.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포함)
  8. 매매계약서 원본 1부
    • 매매계약서와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를 스테이플러로 고정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하면, 담당자분께서 한 번 꼼꼼하게 확인 해 주신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시기도 하고.. 서류 작성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부담 없이 여쭤보자.

마지막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직접 와서 서류를 찾을지, 아니면 우편으로 받을지 선택을 하면 된다. 우편으로 받을 경우, 서류 봉투에 내 주소를 쓰고, 우편료(3천원)를 현금으로 내면 끝~!

 

모든 것이 끝났다.

아낀 법무사 수수료로 고기를 먹으러 가면 된다. :D 으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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