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이야기

간만에 돈 얘기를 써 볼까 한다.

#1. 쌩뚱맞은 종합소득세

며칠 전에 세무서에서 문자가 하나 왔는데, 2008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문자였다. hometax에서 확인해 보니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무려 40만원이 넘는 것이 아닌가.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2009년에 2008년 소득확정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 + 임대소득을 합쳐서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로소득을 누락하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가산세가 붙은 세금을 이제야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집에 전화해보니, 이번에 세금을 정산하다가, 좀 꼬여서 내 이름으로 소득이 신고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사실 난 임대소득은 한 푼도 받은 기억이 없다. 그저 세금만 낼 뿐 T.T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최소한 가산세를 안 내도록 해야겠다.

#2. 세금도 카드로 내자.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세금고지 확인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을 뿐더러, 인터넷으로 직접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심지어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일단 hometax홈페이지에서 직접 납부할 경우는 카드 납부가 안된다.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http://www.giro.or.kr 로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그리고 국세/법칙금을 클릭한 다음, 상세 조회를 누르고, 카드 납부를 선택하면 된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 셀프메이킹 카드의 경우, 신용판매금액의 0.8%를 통신요금에서 빼주고, 1.0%를 Top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혜택이 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1.2%의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셀메의 현금성 혜택 1.8%를 모두 받을 수 있다면, 수수료를 물더라도 카드로 납부하는게 유리하다. 그래서 하나은행에 문의 결과..

■ 세금납부는 국세지방세의 두가지 방법으로나누어 집니다.

1.5%의 수수료를 고객님이 부담하는 것이라면 국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주세, 종부세, 관세를 말하며

고객님께서 신청되어있는 셀프메이킹 카드서비스의 국내 신판이용액의 1% TOP 포인트 적립과 이동통신요금이체시 신판금액의 0.8% 할인서비스는 국세 납부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면허세 등의 지방세 납부의 경우 소지하고 계신 카드로 금액만 납부가 가능할뿐, 포인트가 적립되는 카드나 무이자 할부로 적용되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도 부가서비스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요금이체시 신판금액의 0.8% 할인은 가능합니다.

국세는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세 납부는 고객님께서 셀프 메이킹의 국내 신판 이용액의 1% TOP 포인트 적립 서비스에 적용되는 금액이 아닌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요약하면, 국세의 경우, 1.8% 혜택을 모두 볼 수 있고, 지방세의 경우, 0.8%의 혜택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셀메카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세의 경우, 카드 수수료 1.2%를 부담하더라도, 무조건 카드로 납부하는 게 이득이다. :)

#3. 정치인 세액 공제

역시 법을 만드는 사람이 정치인이라 그런가.. 정치후원금을 낼 경우, 1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소득공제와 헷갈리면 안되는데, 소득 공제의 경우, 나중에 세금을 매길 때 계산되는 과세표준금액에서 깍아주는 개념이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보통 17%?)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데 반해,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내야할 세금에서 깍아주므로 100%로 환급이 가능하다.

즉, 정치인에게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어차피 내야하는 돈이라면 MB님 4대강 파는데 쓰이는 것 보다야 평소에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유시민 의원은 이미 법정 한도액은 3억원을 모금해서 올해 더 이상 후원을 받지 않으며, 김근태 전의원문국현 전의원은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후원할 수 있는 정보가 안 보인다. 국민참여당은 안타깝게도 아직 중앙당선관위에 중앙당 창당 등록이 안되어서 올해는 세액공제가 힘든 것 같다. 지금은 문국현 의원 힘내라는 의미로 창조한국당에 후원금을 낼까 고민 중이다.

 

#4. 연금저축 & 장기주택마련 저축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알고 있겠지만,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고 돈을 넣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금의 100%,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경우, 불입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혜택과 한도는 은행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고..

자세한 정보는 요기.. http://www.hanabank.com/contents/pri/event/event1/1345758_25541.jsp?menuItemId=s_h2a1

나 같은 경우는 1~2년 뒤에 외국으로 공부하러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장마나 연금저축에 돈이 묶이면 좀 난감할 것 같아 작년엔 가입을 안 하고 있었다. (7년인가? 기간을 못 채우고 돈을 빼면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걸 토해내야함) 그런데 찾아보니, 특별중도해지시에는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4)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소득공제를 받고서 중도해지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추징을 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①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해지시
- 불입금액의 8.0% (추징소득세 한도 : 60만원)

②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초과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시
- 불입금액의 4.0% (추징소득세 한도 : 30만원)

③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해지하여도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 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저축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즉, 나와 같이 몇 년 뒤에 외국으로 나갈 계획이 있는 사람도 부담없이 소득공제를 받아도 된다는 것~! 아직 장마나 연금저축 가입 안 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가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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