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는 것도 법으로 강제해라

무선랜 보안 의무법 '뜨거운 감자'

유무선 공유기가 판매된게 벌써 몇 년 전인가.. 이제와서 무선랜 보안 이슈를 논하는 것은 정말 사용자의 보안을 위해서인가?

미국의 구글은 도시에 WiFi AP를 무료로 깔아서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고, 프랑스 파리는 시청에서 나서서 WiFi Hotspot을 깔고, FON이라는 회사는 사용자의 참여와 공유를 통해 전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WiFi를 사용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쿨하게, 모든 WiFi AP에 비밀번호 설정을 강제하게끔 한다는 법을 추진 중이랜다.

일각에서는 데이터 매출 감소를 우려한 통신사의 로비로 저런 법이 만들어진다는데, 내 생각엔 통신사는 범인이 아닌 듯 하다. 세계적 추세는 WiFi를 통해 통신회사 네트웍 망 부하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국내 통신사들도 이래저래 대세가 된 WiFi를 활용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 저렇게 AP 사용을 억제하는 법을 만들어 봐야, 통신회사에 크게 득되는 것도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방통위는 무엇 때문에? 라는 의문이 남는다. 근거는 전혀 없고, 순전 개인적인 직관에 의한 추론이긴 하지만, 최근 방통위의 행적들을 보면 크게 말이 안되는 것 같지도 않다. 바로, 인터넷 세계의 익명성 제거.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이 공개된 사설 AP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글을 남겼다 치자. 만약 해당 서비스가, 실명확인이 없는 서비스라면, 궁극적으로 사용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IP주소, 결국 어디서 접속했느냐 밖에 없는데, 사설 AP를 통해 인터넷이 공유되어 버리면, 이런 추적이 더욱 힘들어진다.

진정 국민들의 PC의 보안이 걱정된거라면,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보안이 아닌, 다른 의도가 1%라도 섞여 있다면, 방통위는 반성하고, 해당 법은 철회하라.

대체 어느 나라에 자기 집 문을 안 잠궜다고 처벌을 하는 법이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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