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의 연말정산 좌절기
- Diary
- 2010. 12. 28.
- 부양가족공제
- 아직 배우자나 아이도 없고, 은퇴한 부모님(은퇴하셨어도 연 소득이 100만원이 초과되면 무효!)도 안 계신 관계로 해당 사항 없음.
- 주택 월세 소득 공제
-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됨. 무주택 세대주이긴 하지만, 2010년 연봉 + 성과급 + 복리후생 등등의 금액을 합쳐서 3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월세 소득 공제는 물 건너 감
- 주택임차차입금
- 마찬가지로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 신용카드 소득 공제
- 총 급여의 25%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신용카드로 최소 750만원 이상 질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한 달 평균 62.5만원 이상 카드 값이 안 나오는 사람은 역시 무용지물
- 의료비 공제
- 총 급여액의 3%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원 이상 지출을 해야 의미가 있음. 소소하게 감기 따위를 걸려서는 의료비 공제의 턱밑에도 미치지 못함 –_-;
- 장기주택마련저축
- 다행이 작년에 들어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하나 있었기에 3백만 원 추가 불입. 올해에는 가입이 안되므로, 작년에 안 만들어둔 사람은 받을 수 없음.
- 연금저축
- 유일하게 현재도 가입이 가능하고, 바로 적용이 되는 항목. 난 작년에 만들어둔 연금 저축 상품에 3백만 원 추가 불입했음. 아직도 안 만드신 분은, 2010년이 가기 전에 은행에 가서 연금저축 상품 하나 가입하시고 3백만 원 넣으시길..
20대 미혼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로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