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이게 적당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보자. 오늘 사무실을 이사하면서 잡다한 서류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 덩이의 서류 뭉치를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정리 해 봄.
보기만 해도 막막해 보이는 특허 명세서들
올해 초에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특허법률사무소들을 평가하기 위해 sample 제안서를 주고, 명세서를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하필이면 내가 예전에 썼던 특허 제안서를 샘플로 쓰는 바람에 졸지에 내가 명세서 평가를 해야 했다. 당시가 3월 중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한창 바쁘기 시작할 때라, ‘대체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하나’ 하는 멘붕이 좀 왔었다. (분량을 보시라..) 우리 할 일도 바빠죽겠는데 갑작스럽게 말도 안 되는 일정으로 to do list에 끼어드니.. 참..
변리사가 써 준 특허 명세서를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가 3장 짜리 제안서를 써주면 30장 짜리 명세서로 불려주는 게 그들의 일인지라, 정말 문서가 길고 장황하다. 그리고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로 채워진 청구항 쪽은 정말.. gg (그래서 평소에 청구항 쪽은 아예 읽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동일한 주제로 평가해야 하는 명세서가 무려 8개 –_-!! 그것도 금요일에 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주시고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평가를 완료해 달라고 해서 더 멘붕했던 거 같다.
하여간 어찌어찌 평가를 마치고, 잠시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4월 말쯤에 우리 프로젝트 때문에 특허를 급히 써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경험상 내가 특허 제안서를 쓴 다음부터, 특허 사무소를 선정하고, 변리사 미팅하고, 변리사가 사전 특허 조사를 하고, 명세서 핑퐁을 몇 번 한 다음, 실제 출원이 완료 되기 까지는 대충 2~3달이 걸렸던 거 같은데, 당시 우리에게 남은 기간은 고작 1주일 –_-;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정이었음에도, 당시 나에게 명세서 평가 업무를 반강제(;)로 떠 넘기셨던 법무팀 최매니저님의 도움으로 불가능한 일정이 현실이 되었고, 출원번호 10-2013-0049968 “추천 아이템 제공 방법,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및 장치” 라는 특허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일정대로 마법처럼 출원이 완료되었다.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라도, 나중에 언젠간 보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평소에 착하게 선의를 베풀면서 살자. ㅎㅎ (물론 항상 보답을 기대하면서 일을 하면 정신 건강에 매우 해롭겠지만)
ps)법무팀 최매니저님과는 원래 알던 사이였기에, 명세서 평가 건이 없었어도, 아마 급하게 부탁을 드렸으면 도움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긴 하다.
ps2) 평가를 할 때, 도대체 왜 이 제안서를 샘플로 쓰셨냐고 여쭤봤더니, “보니깐 좀 기술적 냄새도 나고, 수식도 좀 있고 해서..” 라고 말씀 해 주셨는데, 해당 제안서에 들어간 수식은 Jaccard Coefficeint를 구하는 수식이 다라서.. 좀 창피했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