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카드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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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친님께서 물리학회 준비로 바쁘셔서 의리 없게 먼저 내려가지는 못하고, 집중은 안되고 연구실에 멍하니 앉아있다. 이렇게 시간 죽이느니,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블로깅을 하게 되었다.

오늘의 주제는 합법적인 카드깡! 네이버 백과사전에 따르면 카드깡이란 사채업자가 특정 카드 가맹점과 짜고 허위로 카드매출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 해 주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네이버 백과사전에도 나와있듯이 카드깡을 불법 행위이다. 그런데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합법적인 카드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 이름하여 S-Money라고 불리는 인터파크의 사이버머니이다.

인터파크의 S-Money는 인터파크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적립금을 기본으로 하는 인터파크만의 사이버머니이다. 이러한 S-Money는 현금서 S-Money와 비현금성 S-Money로 나누어지는데, 비현금성 S-Money는 물건을 구매하고 받은 마일리지나 이벤트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이루어진다. 현금성 S-Money는 무통장입금을 통해 충전한 금액이나, 주문취소 등으로 환불 받은 금액이다. S-Money중에서 현금성 S-Money는 나의 은행계좌로 언제든지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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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멋진 점은 S-Money를 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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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충전된 S-Money중 60%는 비현금성 S-Money로 충전되고, 나머지 40%는 현금성 S-Money로 충전된다. 즉, 카드로 S-Money 100만원을 충전하면 합법적으로 40만원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물론, 나머지 비현금성 S-Money는 무조건 인터파크의 물건구매를 통해 소진시켜야 한다는 점과, 현금 출금을 신청한 뒤, 현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3~4일 걸리는 점, 한 달 최대 충전 한도가 100만원이라는 점이 약점이긴 하지만, 급전 40만원이 필요할 때, 불법사채업자를 찾기 보다는 인터파크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유용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애당초 저축을 통해서 불법적이건 합법적인 카드깡을 안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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